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삼국지 7 (문단 편집) ==== 수비용 ==== * 칙령 / 勅令 (200) 후한 황제를 옹립했을 경우에만 사용 가능. 후한 황제의 칙령으로 적군을 전원 철수시킬 수 있다. 실패하면 책략을 쓴 장수가 사로잡힌다. * 기습 / 急襲 (10) 공성전 전용. 성 밖으로 일부 부대를 차출하여 적을 기습한다. * 화적 / 火積 (10) 공성전 전용. 적 진영의 군량고에 불을 놓아 적의 사기와 병량을 깎는다. * 징병 / 徴兵 (50) 공성전 전용. 징병을 하여 병사 수를 늘린다. 민심장악도 수치에 따라 징병 병사수가 늘어난다. * 빈성 / 空城 (100) 공성전 전용. 귀모, 신산 특기가 있어야 사용 가능. 성을 비우는 척 하여 입성한 적군에게 공격하여 손해를 입히고 턴수를 강제로 소모시킨다. * 불함정 (15) 수비측이 야전에서 초지에 배치할 수 있는 함정. 발동하면 해당 위치와 인접 1칸에 불을 일으킨다. 범위 내의 불함정을 연쇄로 발동할 수 있다. 화계나 불화살에 의하여 발생한 불이 번져도 발동한다. * 물함정 (20) 수비측이 야전에서 하천에 배치할 수 있는 함정. * 돌함정 (20) 수비측이 야전에서 산에 배치할 수 있는 함정. * 함정 (15) 수비측이 야전에서 평지나 초지에 배치할 수 있는 함정. * 독함정 (15) 수비측이 야전에서 습지에 배치할 수 있는 함정. 발동하면 피해를 받는 적 부대에 혼란을 일으킨다. 범위 내의 독함정을 연쇄로 발동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